민주화 후 초유의 장군 강등 징계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지휘 책임
軍 내부 “그냥 파면시키는 게 낫다”
일각선 “장군도 치외법권 아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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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 관련 규정을 명시한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다. 현역 장교 A씨는 “군 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주변에서 강등되는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예비역 중장 B씨는 “적절한 징계인지 잘 모르겠다. 차라리 파면을 시키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예비역 대령 C씨는 “전 실장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비춰 보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며 불편한 속내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예비역 공군 장성인 E씨는 “장군이라는 자리가 치외법권은 아니지 않느냐. 군을 구성하는 여러 계급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전 실장은 현재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선 배제돼 있다. 군에서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고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초동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부실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 왔다. 이 중사 아버지인 이주완씨는 “전역 한 달이 아니라 하루가 남았더라도 내렸어야 할 징계”라며 “더는 젊은 군인들이 이러한 일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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