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들 ‘소극적 항명’ 고백… ‘부당명령’ 명확한 법적 기준 필요

지휘관들 ‘소극적 항명’ 고백… ‘부당명령’ 명확한 법적 기준 필요

허백윤 기자
입력 2024-12-10 03:06
수정 2024-12-1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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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령관 “임무 수행 지시 안 해”
수방사령관 “장갑차 투입 안 했다”
방첩사령관 “軍 명령 따를 수밖에”

“군형법상 ‘명령’ 직무와 연관성
쿠데타 같은 경우 따를 의무 없다”
급박한 출동상황, 판단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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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계엄군 지휘관들이 잇따라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항명’을 했다고 고백하면서 군의 명령 체계와 항명 판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명하복이 철저한 군 조직에서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들 지휘관과 계엄군에 동원된 병력에 대한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9일에는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까지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사당에서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등의 위법한 지시를 했다고 입을 모았다. 곽 전 사령관은 “항명인 줄 알고 임무 수행을 부대에 지시하지 않았다”며 총기를 두고 가도록 했다고 했고, 이 전 사령관도 “위험한 상황이라 장갑차 등은 투입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해명했다.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파’로 계엄을 사전에 기획하고 주도했다고 지목받고 있는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군 명령계통의 특수성을 감안해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휘관들의 뒤늦은 양심 고백을 순수하게만 볼 순 없지만, 이들의 주장이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군의 태생적 성격을 보여 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군 역시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다. 명확한 법 조항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4조에 명시된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해 명령을 발하여선 안 된다’는 조항에 따라 ‘권한 밖의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법 25조에서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도 “군인이라도 위법한 명령에 대해선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 또는 부대원들이 그 같은 판단을 정확히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특히 ‘친위 쿠데타’의 경우 정당한 명령인 것처럼 전달되고 이미 유사한 임무로 훈련도 돼 있기 때문에 곧바로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며 “계엄군 대부분 대테러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작전지역도 대도시라 국회로 출동하면서도 통상적인 임무 수행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예비역 중령인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도 “예를 들어 ‘길가는 민간인을 총으로 쏘라’고 하면 명확하게 위법인 명령인데 어떤 상황에서 위법인지, 부당한 명령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에서도 보다 명확한 판단 근거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내는 ‘군인복무기본정책서’에 이전에는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 관련 정책이 담겨 있다가 현 정부 들어 삭제되기도 했다.

과거 대법원은 12·12사태 당시 전두환 계엄사령관과 함께 반란 행위를 모의한 일선 부대 지휘관들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며 “(피고인들이) 지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명령임을 알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환경이 충분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2024-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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