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스키 리프트 대북 수출금지

스위스, 스키 리프트 대북 수출금지

입력 2013-08-20 00:00
수정 2013-08-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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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식령 리조트건설 차질 불가피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인근에 개발 중인 마식령 스키 리조트 건설 작업이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달 북한에 스키 리프트 장비를 수출하겠다는 자국 민간 회사의 허가 요청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일간 존탁스차이퉁 등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스키 리프트 장비가 유엔이 지정한 북한에 수출할 수 없는 호화물품이라는 이유로 자국 기업 바르트홀레트 마쉬넨바우(BMF)의 수출 계약에 제동을 걸었다.

이 회사는 원산 인근에 110㎞의 슬로프와 케이블카, 호텔, 헬리콥터 착륙장 등을 갖춘 호화 스키 리조트를 건설하려는 북한 정부에 755만 프랑(약 90억 8785만원) 규모의 리프트와 곤돌라를 결합한 케이블카 시스템을 수출할 계획이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3월 북한의 지하 핵실험 이후 금융, 여행, 무역 등의 분야에서 대북 제재 조치를 내린바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08-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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