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처우받나

어떤 처우받나

최훈진 기자
입력 2017-03-10 22:36
수정 2017-03-1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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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등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최대 10년 경호·경비는 유지
국가장 가능·현충원 안장 불가
불소추특권 상실 檢수사 가능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불소추 특권도 상실했기 때문에 체포·구속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한 검찰 수사도 가능해진다.

박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더라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대통령 보수의 95%에 상당하는 약 1200만원 수준의 연금이 매달 지급된다. 또 경호·경비,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념사업, 비서·운전 인력(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교통·통신 및 사무실 유지비, 공무 여행 시 국외여비, 본인 및 가족의 치료비 지원이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예우를 적용받지 못하는 예외 사유에 포함된다.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외국 정부로 도피하거나 보호를 요청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라도 재임 당시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점을 감안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기간은 최대 15년까지이지만 중도 퇴임 시엔 최대 10년으로 기간이 짧아진다. 경호 인력은 전직 대통령 내외를 기준으로 통상 25명 안팎이다. 미혼인 박 전 대통령은 20명 수준의 인력이 경호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실이 맡는 경호 기간이 끝나더라도, 필요에 따라 경찰이 적절한 경비 인력을 투입할 수는 있다.

박 대통령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와 함께 국립현충원에 묻히는 예우도 받지 못한다. 국립묘지 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나,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도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가능하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3-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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