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전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판결을 받은 일이 드러나면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론이 강하게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안 후보자의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출입기자들에게 “청문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결정적 하자라고 생각하고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서 인사청문회가 참고 과정이라고 한 것은 후보자의 결정적 하자가 언론과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됐는데도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몰랐던 부분이 나오고 국민 여론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 방침을 청와대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하는 과정으로 인사청문회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논란이 돼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975년 자신보다 다섯 살 어린 여성의 도장을 몰래 만들어 혼인신고를 했다가 결국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40여년 전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며 후보자 위치에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고개 숙인 안경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출입기자들에게 “청문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결정적 하자라고 생각하고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서 인사청문회가 참고 과정이라고 한 것은 후보자의 결정적 하자가 언론과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됐는데도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몰랐던 부분이 나오고 국민 여론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 방침을 청와대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하는 과정으로 인사청문회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논란이 돼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975년 자신보다 다섯 살 어린 여성의 도장을 몰래 만들어 혼인신고를 했다가 결국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40여년 전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며 후보자 위치에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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