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SC 확인… 마이니치 보도 반박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청구권과 무관”
청와대는 12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일본 주장을 미국이 지지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오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보도를 언급하며 “거의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마이니치신문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뒤 일본 외무성이 미국 국무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에 자산 압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 무효 의견서’를 현지 법원에 내 달라고 일본이 요청했고, 미 국무부는 지지 입장을 전했다는 것이다.
미국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면 협정의 기초가 되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과 한일 청구권협정 및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14조는 전승국의 배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조약 체결 당시 전승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국은 14조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14조는 연합국(전승국)이 모든 배상 청구권 등을 포기한다고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14조 전쟁 배상이 아닌 민사적·재정적 채권·채무 문제를 다룬 4조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사국이 아니기에 조약으로부터 나온 의무와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대법원도 한일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8-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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