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포화도 85%, 호흡수 분당 44회(4일 오전 11시40)’‘신부전증과 폐부종 등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오후 2시57분)’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대법원 판결에서는 인공호흡기를 떼라는 판결만 나왔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만 제거하고 나머지 치료는 다했다.”고 밝혔다. 직접 사인인 폐부종은 “신부전이 있으면 몸 안에 수분이 축적되면서 폐가 굳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소변량과 콩팥 기능이 감소했다.”면서 “호흡이 나빠져 오전에 산소마스크를 씌웠으나 산소포화도가 90% 밑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가족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박 원장은 “부검해서 확실히 봐야 알겠지만 다발성 골수종이 있는 것을 임상적으로 확인했다. 최종적인 것은 골수 검사를 해야하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골수검사 못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인공호흡기가 있었다면 폐부종이 잘 안 온다. 좀 더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었다.”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할머니의 생명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박창일(오른쪽) 연세의료원장이 10일 오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할머니의 사인 등을 설명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대법원 판결에서는 인공호흡기를 떼라는 판결만 나왔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만 제거하고 나머지 치료는 다했다.”고 밝혔다. 직접 사인인 폐부종은 “신부전이 있으면 몸 안에 수분이 축적되면서 폐가 굳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소변량과 콩팥 기능이 감소했다.”면서 “호흡이 나빠져 오전에 산소마스크를 씌웠으나 산소포화도가 90% 밑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가족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박 원장은 “부검해서 확실히 봐야 알겠지만 다발성 골수종이 있는 것을 임상적으로 확인했다. 최종적인 것은 골수 검사를 해야하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골수검사 못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인공호흡기가 있었다면 폐부종이 잘 안 온다. 좀 더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었다.”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할머니의 생명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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