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6부(김영호 부장판사)는 5조원대 삼성자동차 채권회수 소송과 관련, 채권단과 삼성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날 예정된 조정기일을 연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측이 채권단에 지급해야 하는 연체이자를 1심이 인정한 6800억여원에서 2000억여원으로 70% 삭감하는 대신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로 내는 조정안을 양측에 제시했지만 양측 모두 이 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차 채권단은 1999년 6월 삼성차의 법정 관리로 손실이 발생하자 이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 계산해 받았다. 당시 삼성측은 2000년 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빚을 갚고 만약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면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 출연하고, 이것도 부족하면 계열사들이 책임지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고, 채권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매각도 진척이 없자 채권단은 2005년 12월 삼성차 부채와 연체이자 등 총 4조 7380억원을 상환하라며 이 회장과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삼성측에 삼성생명 주식 233만여주를 대신 처분해 갚고, 2001년 이후 연체이자 68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삼성차 채권단은 1999년 6월 삼성차의 법정 관리로 손실이 발생하자 이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 계산해 받았다. 당시 삼성측은 2000년 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빚을 갚고 만약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면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 출연하고, 이것도 부족하면 계열사들이 책임지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고, 채권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매각도 진척이 없자 채권단은 2005년 12월 삼성차 부채와 연체이자 등 총 4조 7380억원을 상환하라며 이 회장과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삼성측에 삼성생명 주식 233만여주를 대신 처분해 갚고, 2001년 이후 연체이자 68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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