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취재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본인 기자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27일 내란선동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다치가와 마사키(64) 일간현대 기자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선동 등 혐의에는 무죄,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중앙정보부 문건을 보면 일본인의 관여사실을 부정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고, 피고인 등이 7500원을 유인태에게 준 것은 취재사례비가 아니라 폭력혁명 수행자금으로 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 의문사위 조사과정에서 민청학련 사건 수사 때 각종 고문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폭력혁명을 위해 돈을 줬다는 진술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1973년∼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이철·유인태 등을 취재한 다치가와 기자는 내란선동과 북한찬양을 위해 7500원을 거사비용으로 건넸다는 혐의로 기소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0개월 복역한 뒤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27일 내란선동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다치가와 마사키(64) 일간현대 기자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선동 등 혐의에는 무죄,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중앙정보부 문건을 보면 일본인의 관여사실을 부정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고, 피고인 등이 7500원을 유인태에게 준 것은 취재사례비가 아니라 폭력혁명 수행자금으로 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 의문사위 조사과정에서 민청학련 사건 수사 때 각종 고문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폭력혁명을 위해 돈을 줬다는 진술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1973년∼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이철·유인태 등을 취재한 다치가와 기자는 내란선동과 북한찬양을 위해 7500원을 거사비용으로 건넸다는 혐의로 기소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0개월 복역한 뒤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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