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화재 원인은 화염병” 항소심도 농성자에 중형 선고

“용산참사 화재 원인은 화염병” 항소심도 농성자에 중형 선고

입력 2010-06-01 00:00
수정 2010-06-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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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저항했던 농성자들이 2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농성자 가족과 변호인 측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인욱)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위원장 등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5명에게는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농성을 했지만 불이 나기 전 체포된 조모씨 등 2명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특공대의 진압작전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적법한 것”이라며 “진압도 방염복과 진압봉, 소화기만을 가지고 방어적으로 수행한 것이어서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피고인들이 화염병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기다려 체포에 나서야 할 의무가 없다.”며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체포로 인해 유발되는 ‘신체의 자유 침해’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쟁점인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원인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상정하기 불가능하고, 합리적 의심이 아닌 추상적 의심에 불과하다.”며 화염병에 의해 불이 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농성자 측 변호인 김형태 변호사와 가족들은 판결 직후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화재 원인이 화염병이라고 했지만 동영상을 보면 불이 나기 1초 전 다른 불똥이 떨어졌다.”면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눈치를 본 매우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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