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의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냈고,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오병희 판사는 재벌가문이자 코스닥 상장업체 E사 대표이사인 A씨가 ‘아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하게 해달라’고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지하 2층,지상 3층 빌라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A씨의 아들은 올해 초까지 E사의 대표로 재직하다 사임했으며,새로 대표로 취임한 A씨는 ‘아들에게 원금 36억8천여만과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부동산을 제외하고 재산이 거의 없어 사실상 돈을 회수하기 어렵다’며 가압류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오병희 판사는 재벌가문이자 코스닥 상장업체 E사 대표이사인 A씨가 ‘아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하게 해달라’고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지하 2층,지상 3층 빌라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A씨의 아들은 올해 초까지 E사의 대표로 재직하다 사임했으며,새로 대표로 취임한 A씨는 ‘아들에게 원금 36억8천여만과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부동산을 제외하고 재산이 거의 없어 사실상 돈을 회수하기 어렵다’며 가압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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