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민주 서울시당 간부 구속

‘불법 선거운동’ 민주 서울시당 간부 구속

입력 2010-06-06 00:00
수정 2010-06-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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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를 6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태형 당직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중구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최씨를 체포하면서 지역위원회 사무실과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선거 관련 전산자료와 회계장부를 통해 최씨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에게 금품 배포를 지시했거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당 관계자가 더 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를 마치고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과 체포,구속영장 청구 등의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13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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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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