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과이유 범인 몰아
경찰이 절도사건의 진범이 잡힌 줄도 모르고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엉뚱한 10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사건이 발생해 부실수사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20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2일 부산 기장군에서 차량 절도 혐의로 구속된 김모(17)군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이달 6일 각각 무혐의와 기소중지 처분했다. 김군 등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기장군 일대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290만원과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로 순찰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과거 절도사건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추궁을 받았고, 차량을 털었다는 진술을 하고 말았다.
경찰은 지난 4월2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군을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구속된 지 20일 만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석방됐다.검찰조사 결과 이들이 저질렀다는 절도사건 가운데 4건은 이미 전남 남원경찰서에서 지난해 8월 범인을 붙잡아 처리한 사건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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