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불복… 정직으로 감경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닌 자녀의 성적을 조작해 해임됐던 광주 모 중학교 여교사가 정직으로 징계가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은 해임과 달리 복직이 가능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광주 모 중학교 여교사 A씨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들통나 해임됐다. A교사는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는 최근 그의 징계 수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A씨는 시 교육청 해임 직후 동구 모 학교로 전보됐으나 7월 중순까지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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