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ㆍ절도 조사땐 무조건 녹화…‘고문 예방’

마약ㆍ절도 조사땐 무조건 녹화…‘고문 예방’

입력 2010-07-05 00:00
수정 2010-07-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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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의 고문 의혹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마약이나 절도 범죄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다른 범죄에 비해 여죄 조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마약이나 절도는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이 가혹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진술영상녹화실에서 조사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경찰청사에서 전국 16개 지방청장이 모두 참석하는 전국지휘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사시 피의자 인권보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일선 경찰서마다 2개 정도 설치돼 있는 진술영상녹화실에는 피조사자와 녹화실 전체를 찍는 CCTV가 2대가 설치돼 있다. 음성까지 모두 녹음되는 데다 임의로 녹화, 녹음된 영상이나 음성을 삭제할 수 없어 수사관의 가혹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1개를 설치하는 데 1천300만∼2천만원이 들어가는 진술영상녹화실의 수적 한계 때문에 살인 등 중요 범죄나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을 조사할 때만 주로 사용돼 왔다.

경찰은 올해 예산 6억원을 활용해 대도시 위주로 35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현재 전국에 472개인 진술영상녹화실을 수사관 10명당 1실꼴인 1천472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CCTV 각도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진술영상녹화실의 CCTV를 녹화 각도가 180도까지 되는 것으로 바꾸고, 녹화된 영상이나 음성을 3개월간 의무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마약이나 절도 피의자를 조사할 때 진술영상녹화실 사용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범죄에도 적용해 가혹행위가 발생할 소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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