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수뢰’ 중학교장, 평교사로 강등

‘30만원 수뢰’ 중학교장, 평교사로 강등

입력 2010-08-06 00:00
수정 2010-08-06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에서 졸업앨범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징계를 받은 대구 모 중학교 A교장이 중임 심사에서 배제돼 평교사로 강등됐다.

심사에서 배제되면 의원면직이나 당연퇴직, 원로교사 임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A교장은 이 가운데 원로교사 임용을 택했다.

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졸업앨범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30만원을 받았다며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모 학교 A교장이 중임 심사에서 제외됐다.

A 교사는 올해 초 졸업앨범 관련 업자가 놓고 간 돈 30만원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수뢰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A 교장은 초빙교장 경력 등을 포함해 모두 6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뒤 올해 중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지난달 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으면서 심사에서 배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 폭력 등 교원 4대 비위 관련한 징계자는 교장 중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정한 지침을 적용해오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A 교장이 첫 사례가 됐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8-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