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우조선 협력사 차명계좌 추적

檢, 대우조선 협력사 차명계좌 추적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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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분석 통해 비자금 조성 경위 확인키로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간의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11일 협력업체 I사가 비자금을 조성해 차명계좌로 관리한 정황을 잡고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와 규모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I사와 계열사인 G사,D사의 사무실,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자금 상황 보고서 등을 회사 법인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대조하면서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일정 기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임직원 주변 인물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관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기업이 통상 비자금을 조성할 때 비용을 과다 계상하거나 이익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을 동원한다는 사실에 착안,수사 대상 회사들의 현금 보유 현황과 매출·매입 내역도 조사 중이다.

 매출 부문에서는 선급금(거래처에 미리 지급하는 돈)이나 가지급금(업무와 관계없이 출자자·임직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는 돈),판매관리비 등을,매입에서는 선수금(거래처로부터 미리 받는 돈)이나 가수금(특수관계자로부터 빌리는 돈) 등의 유출·입 과정을 따져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가 다양한 형태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른 시일 안에 압수물 분석을 끝내고 I사 임직원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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