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적표현물 링크 게재도 “국가보안법 위반”

법원, 이적표현물 링크 게재도 “국가보안법 위반”

입력 2010-08-17 00:00
수정 2010-08-1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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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이적표현물을 링크해 게재하는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법정 진술과 검찰의 신문 조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이 담긴 검찰 수사 보고서 등을 증거로 채택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인터넷 활동 외에 집회나 시위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우리 사회의 성숙도에 비춰 이씨의 행위가 지니는 위험성이 현저히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력사과학(2호)’ 등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한 카페에 링크해 올리는 등 총 433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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