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0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됐던 김상윤 씨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를,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는 면소를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형선 씨 등 8명에게도 면소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는 1980년 유신헌법이 폐지되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준비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그것만으로는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예비 음모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전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진술은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974년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등에 대한 민청학련 명의의 반박선언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시위를 계획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김씨와 함께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형선 씨 등 8명에게도 면소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는 1980년 유신헌법이 폐지되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준비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그것만으로는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예비 음모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전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진술은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974년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등에 대한 민청학련 명의의 반박선언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시위를 계획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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