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최근 한달새 두차례나 발생한 노곡동 침수피해와 관련해 북구청 공무원 이모(49.5급)씨 등 공무원 5명과 노곡동 배수펌프장 감리단장 최모(53)씨 등 공사관계자 3명 등 모두 8명을 과실일수(過失溢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실일수 혐의는 과실로 수해를 일으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공무원 2명은 지난달 16일 노곡동에서 1차 침수가 발생했을 당시 호의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상황을 전파하고 비상소집을 하는 등 재해위험지구 관리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 이모(55.5급)씨를 비롯한 3명은 별다른 대책이나 검토없이 설계회사의 추진계획만 참고해 공사를 발주,주택가 차량을 침수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배수펌프 공사장 감리단장 최씨는 1차 침수 당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도 근무지를 벗어나는 등 공사장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민들이 유수지 설치 등을 반대하자 별다른 대책이나 검토없이 배수로나 유수지 공사를 하지 않고 배수펌프장 공사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고 설계를 해 피해를 키운 배수펌프장 설계책임자 김모(46)씨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해 이종화 구청장 등 결재라인에 있는 공무원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과실일수 혐의는 과실로 수해를 일으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공무원 2명은 지난달 16일 노곡동에서 1차 침수가 발생했을 당시 호의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상황을 전파하고 비상소집을 하는 등 재해위험지구 관리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 이모(55.5급)씨를 비롯한 3명은 별다른 대책이나 검토없이 설계회사의 추진계획만 참고해 공사를 발주,주택가 차량을 침수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배수펌프 공사장 감리단장 최씨는 1차 침수 당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도 근무지를 벗어나는 등 공사장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민들이 유수지 설치 등을 반대하자 별다른 대책이나 검토없이 배수로나 유수지 공사를 하지 않고 배수펌프장 공사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고 설계를 해 피해를 키운 배수펌프장 설계책임자 김모(46)씨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해 이종화 구청장 등 결재라인에 있는 공무원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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