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11일은 ‘보행자의 날’

매년 11월11일은 ‘보행자의 날’

입력 2010-11-03 00:00
수정 2010-11-03 0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해양부는 11월 11일을 보행자의 날로 지정하고, 7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제1회 보행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보행자의 날은 보행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고 생활 속에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됐다. 행사가 열리는 7일에는 녹색어머니회와 체육인 및 걷기 동호인 등 3000여명이 시민열린마당을 출발, 청계천 세운교를 지나 청계광장에 이르는 약 4㎞구간을 걸으며 ‘안전보행·녹색보행·건강보행’ 캠페인을 벌이게 된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0-11-0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