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두달 요금이 1800만원!

휴대전화 두달 요금이 1800만원!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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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한 대학생이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1800만원에 달하는 요금을 물게 됐다.

대학생 A씨는 지난 8월 26일 스페인으로 배낭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A씨는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KT에도 분실신고를 했다. 문제는 A씨가 귀국한 뒤 지난 9월 2일 부산 남포동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분실정지를 해지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생겼다. A씨는 “분실한 휴대전화 정지를 풀고 두달 정도 기본요금만 내다 해지하면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다고 해 분실정지를 해지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누군가 A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두달 가까이 썼고 국제로밍요금이 부과돼 두달만에 요금이 1800만원이나 나왔다. A씨는 9월 휴대전화 요금 1023만여원을 납부했다. 조만간 10월 전화요금 800여만을 더 내야 하는 처지다.

A씨는 “갑자기 1000만원이 넘는 요금이 나왔는데도 KT에서는 전화 한통 없었다.”며 “회사 규정상 연락해줄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더 화가 났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국제로밍 전화는 확인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며 “A씨의 요금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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