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목회 수사 강경모드 전환

檢, 청목회 수사 강경모드 전환

입력 2010-11-10 00:00
수정 2010-11-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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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일 만에 달라졌다. 지난 5일 청목회의 입법로비 후원금과 관련, 11명의 현역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만 해도 살얼음판을 걷듯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던 검찰이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검찰이 11명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를 전원 소환조사하기로 하고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당초 사법처리 대상 의원이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무색하게 한다. 압수수색 당시 조은석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이례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압수수색 브리핑’을 하면서 언론의 확대 보도를 경계했다. 조 차장검사는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당연히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상 초유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열 명이 넘는 현역 의원 사무실을 뒤진 것을 놓고도 일반사건에서의 ‘통상적인 수사절차’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검찰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발언이 나온 뒤에 확인된 검찰의 태도는 이전과 확 달라져 있었다.

수사 초기만 해도 이번 사건은 ‘한두 명만 건져도 잘한 수사’라는 법조계 안팎의 사전 평가가 나왔지만 검찰의 서슬퍼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사법처리 대상 의원들이 의외로 많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 이는 검찰이 최윤식 회장 등 청목회 관계자들과 압수수색물 분석을 통해 해당 의원들의 청목회 후원금 수수와 관련, ‘위법성’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수사 관행으로 볼 때 관련자 소환은 상당한 혐의점이 발견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은 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청목회의 입법 로비를 밝혀줄 후원 명부 등 ‘대가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검찰은 회계담당자 및 해당 의원들의 소환조사 등을 통해 ‘옥석’을 가린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야 균형 맞추기 등 정치적인 고려는 배제할 공산이 크다. 총리실 민간인 사찰 부실수사 의혹 등으로 체면을 구긴 상황에서 좌고우면할 경우 ‘검찰이 죽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만만찮다.

검찰의 수사대상이 11명 국회의원 전체로 확대되면서 정치권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지만 상황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한나라당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전체와 검찰의 대결 양상이 야권과 검찰의 대결로 압축됐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법을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어려운 사람에게 돈 받아먹는 파렴치한 국회의원으로 만들려는 정부의 공작에 절대 협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창구·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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