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사업 불필요한 논쟁 끝내야”

국토부 “4대강사업 불필요한 논쟁 끝내야”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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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3일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1심 판결한 데 대해 국토해양부는 결과를 존중해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이 ‘절차적 위반’이나 홍수 피해·수질 개선 등의 ‘내용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명쾌하게 결론 내려준 것”이라며 “정치권이나 각계 단체는 더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한강과 영산강의 사업을 겨냥해 낸 시민단체 등의 집행정지 신청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 본안 소송 결과도 예견했다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한강 살리기 사업의 공정률이 계획보다는 약간 낮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경관거점과 수변공간 조성 등이 본격화하는 만큼 공사 과정에서 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의 평균 공정률은 지난 2일 현재 39.8%로,애초 계획(39%)보다 2% 빠른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한강은 43%로 계획(43.8%)보다는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영산강(40.3%),낙동강(37.3%)보다는 공정률이 높다.금강 공정률은 48.6%이다.

 핵심 공사인 4대강 16개 보의 건설 공정률은 평균 65.4%로,한강 수계 3개 보는 이포보 55.4%,여주보 60.5%,강천보 46.4% 등 평균 54.5%이다.

 한편,4대강 사업에 대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사업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대전지법,전주지법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3일 판결을 선고한 서울행정법원을 뺀 나머지 법원에서는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인데 이 중 부산지법이 10일 낙동강 사업을 취소할지 판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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