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남용우려… 최소한의 한계 필요”

“수사기관 남용우려… 최소한의 한계 필요”

입력 2010-12-29 00:00
수정 2010-12-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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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감청 제동 의미

헌법재판소는 수사 목적의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이 법률의 ‘최소 침해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즉 감청 대상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최소한의 한계가 필요하다는 게 헌재의 결정 취지다. 헌재는 당장 해당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으로 법적용의 혼란을 피하려는 고심이 읽힌다.

헌재는 감청이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이지만 지금처럼 횟수 연장의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이 남용할 우려가 크다고 본 것이다.

감청 대상자는 감청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방어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 이는 법원의 영장을 통해 실시되는 압수수색보다 기본권의 침해가 훨씬 크다.

해당 조항은 통신 감청의 허가 대상범죄 범위를 지극히 광범위하게 규정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헌재는 “감청 허가 사실이나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횟수나 총기간을 제한하지도 않아, 적법 절차에 의한 수색을 요구하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조항에서 감청은 2개월 안에서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그 연장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 감청이 가능하다. 실제로 위헌 제청을 신청한 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등 3명에 대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14차례 연장(총 30개월)에 걸친 감청, 이메일 조회 등을 실시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생활과 통신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안위나 장기간 수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소수에 그쳤다. 이공현·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주요 범죄 내지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음모나 집단범죄의 음모가 있는 경우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수사가 필요하다.”며 “통신제한조치 총연장 기간이나 총연장 횟수의 제한을 두면 이런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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