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소·돼지 국유림에 매몰

구제역 소·돼지 국유림에 매몰

입력 2011-01-08 00:00
수정 2011-01-0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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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7일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으로 지자체마다 살처분 가축 매몰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 국유림을 매몰장소로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살 처분 가축은 현장 매몰이 원칙이나 살 처분 가축이 100만 마리에 육박하면서 매몰장소가 부족해졌고 매몰 후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의 국유림 사용요청에 따른 것이다.

산림청이 제공할 국유림(139만 9000㏊)은 주거지나 수원지, 하천 및 도로와 떨어진, 산림 경영·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이다. 살 처분 장소와 인접한 곳을 지정,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매몰지 사용을 요청하면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후 적법하게 매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매몰하고 사후 행정처리키로 했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료와 복구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면제된다.

산림항공본부도 구제역 방역 지원에 나선다. 진천항공관리소 30여명이 6일 오후 6시부터 2개 감시 초소에서 야간근무 지원에 나섰다. 안동과 원주·강릉항공관리소도 비상체제를 갖췄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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