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불량판사 8명에게 자성 서신”
“(사건을 논의중인 변호사를 상대로) 수업하는데 왜 떠느냐.학교 다닐 때도 수업시간에 많이 떠들지 않았나…”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가 발표한 법관 평가 결과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체험한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과 재판진행에서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변호사들이 지적한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는 재판장의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이 꼽혔다.
한 변호사는 “재판장이 첫 공판기일부터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씨’나 ‘님’과 같은 호칭 없이 반말을 쓰고 이름만을 불렀으며 ‘사람이 인상이 좋아야지 인상이 그렇게 나빠서야 더 볼 것도 없다’는 ‘막말’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변호사는 피고인이 재판장의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짜증스러운 얼굴로 ‘귀가 어둡냐’며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고 반말을 일삼는 등 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법관이 상대방 대리인을 10분 동안 나무라고 훈계하는 모습에서는 ‘법원은 전지전능하며 오판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가 엿보였다며 당혹감을 드러낸 변호사도 있었다.
부당하게 조정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노골적으로 했다거나 ‘판결문이 이미 쓰여 있는데 패소하면 어떻게 할 거냐’며 화해를 강요한 사례도 다수 거론됐다.
재판 진행 중 예단적·감정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선입관 또는 심증을 드러내는 판사의 태도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음에도 재판장이 수시로 유죄를 암시하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재판을 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도주 차량을 다루는 사건에서 ‘도주 맞네’라며 예단,무죄를 다투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다는 식의 언사를 남발했다”며 “피고인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사들은 법관이 사건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쟁점과 관련 법리를 명확히 파악할 때 권위에 승복하고 존경심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평가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내가 100% 패소한 사건이지만,사건의 장악력,공정한 진행,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충분히 인정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해당 법관을 재판 진행의 모범으로 꼽았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피고인이었는데 재판장이 장시간에 걸쳐 왜 유죄인지에 대해 자상하게 설명주더라”며 “피고인이 ‘이런 판사님에게는 죄를 받아도 속이 시원하다’는 찬사를 보낼 정도였다”고 호평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법관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는 사건 승패에 따라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있다”며 “법원 내부에서도 동료 법관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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