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율고 시정명령 취소訴 각하

대법, 자율고 시정명령 취소訴 각하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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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소송허용 안돼” 교과부 손 들어 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를 둘러싸고 전북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다툼에서 법원이 교과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 취소와 관련, 교과부가 도교육청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교과부를 상대로 낸 기관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해당 장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도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법리상 이 사건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형식상 문제가 있어 아예 판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통 형식을 갖춰 재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재판부가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아, 교과부의 시정명령 역시 그대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교육청은 법인 부담금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교육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익산 남성고 등 2개 학교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교과부가 그 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김 교육감은 “자율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데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전북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이후에 새로운 변경 사항이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해 학교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해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한‘ 것”이라면서 “같은 이유로 앞서 전주 법원 1~2심에서도 교과부의 정당한 시정 명령에 대해 교육감이 잘못된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결정 내린 상태라서 결국 같은 차원에서 대법원이 합당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및 취소 권한 자체는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서울은 기존에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학생 혼란을 막기 위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기본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교 설립 후 운영상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중대한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한)5년 단위로 학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숫자를 유지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병철·최재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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