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든 세살배기 아빠가 죽여

멍든 세살배기 아빠가 죽여

입력 2011-03-15 00:00
수정 2011-03-1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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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자고 운다” 수차례 밟아

서울 관악경찰서는 14일 세살 난 아들을 발로 밟아 숨지게 한 최모(33)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쯤 서울 신림동 자택에서 쌍둥이 큰아들(3)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아이를 안고 있던 아내 김모(30)씨를 폭행하고 누워 있던 작은 아들의 배와 손 등 온몸을 수차례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평소 자주 울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2009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아내와 두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족의 진료기록 등을 통해 아내 김씨의 광대뼈와 턱관절이 외부 충격에 의해 깨지고 이가 빠지는 부상을 입었고, 아들은 타박상 기록이 수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최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도 큰 아들이 장 파열로 인한 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최씨는 “아이의 멍 자국은 벽에 부딪쳐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누워 있는 영아를 발로 수차례 밟은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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