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5일 평소 자주 가던 음식점 주인의 금목걸이를 “한 번 차 보자”며 가짜 금반지와 바꿔치기한 혐의(절도)로 이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월8일 낮 12시20분께 중구 옥교동의 한 식당에서 가짜 금반지를 내놓고는 식당 주인 김모(47.여)씨의 14돈짜리 순금 목걸이(220만원 상당)를 건네받은 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가짜 금반지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서로 잠깐 바꿔 차고 있자”며 김씨에게 주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올려놓아 곧 돌아올 것처럼 행동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도 고장 난 것이었다”며 “이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절도한 경력이 있고 다른 범행도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월8일 낮 12시20분께 중구 옥교동의 한 식당에서 가짜 금반지를 내놓고는 식당 주인 김모(47.여)씨의 14돈짜리 순금 목걸이(220만원 상당)를 건네받은 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가짜 금반지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서로 잠깐 바꿔 차고 있자”며 김씨에게 주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올려놓아 곧 돌아올 것처럼 행동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도 고장 난 것이었다”며 “이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절도한 경력이 있고 다른 범행도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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