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보낸 ♥문자 성희롱 아니다”

“제자에게 보낸 ♥문자 성희롱 아니다”

입력 2011-03-21 00:00
수정 2011-03-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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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사 해임부당”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대학강사 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트) 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기호로도 사용되고, 문자 메시지 내용 전후의 학생 반응을 살펴볼 때 원고가 성적 동기나 의도로 보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내 한 여대에서 전임강사로 일한 김씨는 ‘무서워… 니가 안아주면 모를까…무서버!!’, ‘♥니가 너무 보고 싶다’, ‘니가 자꾸 생각나서 ♥’ 등 일반적으로 교수가 제자에게 보내기에 과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결국 김씨는 학생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자들과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대문구 주거정비과에서 기획했다. 서대문구는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을 비롯해 수십 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아카데미는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깊이 이해하고, 직접 이해관계자로서 자기 자산을 지켜가며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카데미는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우수 강사진을 구성하여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조합 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 및 소송 사례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조합원 분담규모와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수강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규모 추산액,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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