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기택)는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 운동을 펼쳤던 지율 스님(54)이 “허위 사실로 인한 비난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재완(56)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비서관의 발언은 민주화의 폐단 사례를 들었을 뿐 원고를 지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2008년 7월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포럼에서 “이념 이기주의가 활개를 친다.”며 “도롱뇽을 보호하기 위해 천성산 공사가 늦어졌고 이 때문에 손해액 2조 5000여억원이 발생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지율 스님은 “이 같은 발언은 천성산 보호 운동을 주도한 나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박 전 비서관의 발언은 민주화의 폐단 사례를 들었을 뿐 원고를 지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2008년 7월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포럼에서 “이념 이기주의가 활개를 친다.”며 “도롱뇽을 보호하기 위해 천성산 공사가 늦어졌고 이 때문에 손해액 2조 5000여억원이 발생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지율 스님은 “이 같은 발언은 천성산 보호 운동을 주도한 나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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