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여자 화장실서 ‘몰카’ 교사 파면

전남교육청, 여자 화장실서 ‘몰카’ 교사 파면

입력 2011-05-01 00:00
수정 2011-05-01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송형일 기자=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구속된 전남 모 고등학교 교사 A(30)씨를 파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순천의 한 영화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찍는 등 40여차례 몰카를 찍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07년에는 서울 지하철에서 계단을 오르는 여성 뒷모습을 찍다가 붙잡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감사원 기관감사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신안 모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 등 4명에 대해 견책의 징계를 결정했.

또 국민연금 보험료와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유용한 기능직 직원도 경징계를 받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파면 교사는 이전에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다 구속될 정도로 비위 정도가 중한 만큼 파면조치는 당연한 것”이라며 “비위 교직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섬 지역 여건상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높아 불가피하게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