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일 기자=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구속된 전남 모 고등학교 교사 A(30)씨를 파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순천의 한 영화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찍는 등 40여차례 몰카를 찍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07년에는 서울 지하철에서 계단을 오르는 여성 뒷모습을 찍다가 붙잡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감사원 기관감사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신안 모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 등 4명에 대해 견책의 징계를 결정했.
또 국민연금 보험료와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유용한 기능직 직원도 경징계를 받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파면 교사는 이전에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다 구속될 정도로 비위 정도가 중한 만큼 파면조치는 당연한 것”이라며 “비위 교직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섬 지역 여건상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높아 불가피하게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씨는 순천의 한 영화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찍는 등 40여차례 몰카를 찍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07년에는 서울 지하철에서 계단을 오르는 여성 뒷모습을 찍다가 붙잡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감사원 기관감사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신안 모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 등 4명에 대해 견책의 징계를 결정했.
또 국민연금 보험료와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유용한 기능직 직원도 경징계를 받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파면 교사는 이전에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다 구속될 정도로 비위 정도가 중한 만큼 파면조치는 당연한 것”이라며 “비위 교직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섬 지역 여건상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높아 불가피하게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