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정치적인 글 올린 KBS직원에 벌금형

트위터에 정치적인 글 올린 KBS직원에 벌금형

입력 2011-05-03 00:00
수정 2011-05-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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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 트위터에 정치적인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KBS 직원 A(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한국방송공사의 상근직원임에도 트위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이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6ㆍ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말께 근무지인 한국방송공사 김제송신소 사무실에서 “비겁한 오세훈 표로 심판합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는 등 모두 39차례에 걸쳐 정치적인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KBS는 이를 문제 삼아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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