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시모 찌른 무서운 주부 징역 2년 선고

남편·시모 찌른 무서운 주부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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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1단독 최규일 판사는 12일 남편과 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현모(31.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 이모(44)씨를 흉기로 찌르고 어깨를 깨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시어머니(69)에 다가가 흉기로 가슴과 팔 등을 찌르고 국이 든 냄비로 머리에 수차례 내리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씨는 이날 시어머니가 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차려 먹으라고 이야기한 뒤 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현씨는 지난 2월에도 시어머니가 자신의 시아주버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식구와 별거하는 문제를 상의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팔과 허리 등을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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