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디다스 ‘3선줄’ 고유표장 인정

법원, 아디다스 ‘3선줄’ 고유표장 인정

입력 2011-05-16 00:00
수정 2011-05-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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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대다수 인식…유사 무늬는 부정경쟁”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가 자사 제품의 고유 상징인 ‘3선 줄무늬’를 놓고 벌인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독일 아디다스 본사와 ㈜아디다스코리아가 스포츠용품 인터넷 쇼핑몰 F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 유명 선수들이 아디다스의 ‘3선 줄무늬’ 제품을 착용하고 경기하는 장면이 빈번히 방송되는 등 그동안 높은 시장 점유율과 국내외 명성, 신용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 의류 수요자 대다수가 해당 표장이 아디다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며 “F사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스포츠 의류에 사용함으로써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므로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반 수요자가 스포츠 의류에 표시된 F사 표장을 보고 단지 디자인의 심미감만 느낀다고 보기 어렵고, 아디다스에 (3선 줄무늬가) 1982년부터 사용돼 온 점에 비춰 스포츠 의류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F사에 3선 줄무늬가 포함된 스포츠 의류를 제조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되며 보관 중인 의류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디다스는 작년 11월 자사 고유 상징인 3선 줄무늬 표장이 포함된 스포츠 의류의 제조·판매를 중단하라며 F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F사는 이에 ‘단순히 스포츠의류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디자인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서왔다.

한편 아디다스는 2009년 9월 자사 스포츠 제품에 새겨지는 3선 줄무늬에 대해 상표등록결정을 받아 2019년까지 표장권을 가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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