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감원 ‘저축銀 비리신고 묵살’ 수사

檢, 금감원 ‘저축銀 비리신고 묵살’ 수사

입력 2011-05-16 00:00
수정 2011-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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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은행직원 SPC 비리 인터넷 제보”신고했더니 은행 감사가 먼저 연락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금융감독원이 2년여 전 부산저축은행 직원에게서 위장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해 불법대출 등 수조원대 금융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는 인터넷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사실을 확인, 금감원 관련자를 조사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그동안 주로 ‘부실검사’와 관련해 검사를 직접 담당했던 검사팀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온 검찰은 통상 비리 신고를 처리하는 금감원 감사실이 저축은행의 비리를 은폐·묵살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단서를 잡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금감원에 부산저축은행 관련 비리를 신고했더니 은행 감사가 곧바로 접촉을 해왔다”는 저축은행 직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결과 부산저축은행 영업1팀에 근무하던 김모(28)씨는 2008년 11월 회사를 그만둔 뒤 이듬해 3월 초 “저축은행이 SPC를 만들어 대출해 주고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금감원 홈페이지 ‘금융부조리 신고’란에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검찰에서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가 신고를 취하하라며 먼저 접촉을 해 왔다. 금감원에서는 연락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금감원 규정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되는 내용은 감사실에서 확인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게다가 당시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던 상황이라 관련 신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만 했어도 검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금감원은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강 감사에게 7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다음 달 6억원을 받아내고서 신고를 취하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임원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억~10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김씨를 비롯해 부산저축은행 퇴직 직원 4명을 이날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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