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2억ㆍ카드대금 1억’ 금감원 前간부 영장

‘이사비 2억ㆍ카드대금 1억’ 금감원 前간부 영장

입력 2011-05-27 00:00
수정 2011-05-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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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27일 보해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로 금융감독원 전 부국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2009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 구매자금 2억원과 현금ㆍ신용카드 대금 1억3천600만원을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2급 검사역으로 보해저축은행 검사팀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1급으로 퇴직해 KB자산운용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잠적했다가 25일 자수했으며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피검기관을 상대로 보험가입을 강권하고 중고 법인차량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3급 검사역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보험 모집을 하는 아내를 위해 2009년 이후 보해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 법인과 임직원을 상대로 50건의 단체 상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김씨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낸 보험료만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보해저축은행 법인차량으로 쓰던 시가 1천5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3천300CC 풀옵션 그랜저 승용차를 사고 차 값 4천100만원을 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2급 검사역 정모씨도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보해저축은행 수사와 관련,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금감원 직원은 모두 3명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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