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잡은 ’10대 살인주먹’ 결국 구속

해병대 잡은 ’10대 살인주먹’ 결국 구속

입력 2011-08-17 00:00
수정 2011-08-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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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해병대 출신의 30대 남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10대가 결국 선고를 앞두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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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당시 고3 수험생이었던 A(19)군은 강동구 명일동에서 여자친구가 공용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키 185㎝에 몸무게 90㎏의 해병대 출신 B(31)씨가 지나가려는 것을 A군이 가로막으며 반말을 하자 B씨는 “어린 것이 싸가지가 없다”며 손바닥으로 A군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A군은 홧김에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마구 때렸고 B씨는 그 자리에 쓰러져 뇌출혈로 숨졌다. A군은 모 대학 사회체육학과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서울 강동경찰서는 혐의가 명백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들어 A군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피의자가 학생인데다 초범이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동부지검도 “기소 후 형량을 감안하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재차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가 한 달 반 남은 시점에 피고인 A군을 결국 법정구속했다.

사건을 맡았던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을 계속 기각해 수사가 잘못된 것처럼 비쳐 애를 많이 먹었다”며 “이제와 실형이 선고될 것 같다며 구속하는 건 너무 법원 마음대로 아니냐”라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수사 당시에는 A군의 대입 문제도 있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실형 판결이 예상되면 선고 당일 피의자들이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전에 법정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은 수사·재판에서 신병확보를 위한 것인데 도주 등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게 형사소송법 취지에도 맞다. 결과적으로 A군이 성실히 출석한 것을 보면 바람직한 재판이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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