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장기기증자의 후유증’ 복지부 실태조사 나서

[서울신문 보도 그후] ‘장기기증자의 후유증’ 복지부 실태조사 나서

입력 2011-09-07 00:00
수정 2011-09-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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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자 8면>

장기기증자들이 수술 후 남모르게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6일 “장기기증자들이 수술 후 겪는 애로사항과 불편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이식학회 등과 논의를 거쳐 외부 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한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장기기증자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심리적 보살핌과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 “병원들이 장기기증자의 심리 변화를 보살펴줄 수 있도록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달할 방침”이라면서 “장기기증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도 기증 대기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장기기증자 차별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장기기증자들이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직장이나 보험사 등에서 장기기증자들을 차별할 경우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기증자들은 수술한 뒤 1년 까지는 병원에서 관리와 지원을 받지만 이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장기기증자들이 겪는 장기적인 후유증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9-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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