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인 새사회연대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새사회연대는 미결피구금자에 대한 일반접견 금지는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곽 교육감의 구속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검찰과 법원의 자의적인 영장 발부에 대해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권위는 2006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직권조사를 한 적이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관심사인 곽 교육감 수사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2006년 직권조사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의 필요성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때라고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목적과 방법 등에 일정한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공표해야 하며 최소한의 사실발표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새사회연대는 미결피구금자에 대한 일반접견 금지는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곽 교육감의 구속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검찰과 법원의 자의적인 영장 발부에 대해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권위는 2006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직권조사를 한 적이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관심사인 곽 교육감 수사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2006년 직권조사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의 필요성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때라고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목적과 방법 등에 일정한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공표해야 하며 최소한의 사실발표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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