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동마을, 승진 뇌물로 보기엔 증거 불충분하다”
법원이 16일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4월 한 전 청장을 기소했지만 인사 청탁 의도에 대한 진술과 물증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연합뉴스
한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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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납득 못 해… 항소할 것”
재판부는 한 전 청장이 자신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2007년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오른쪽 사진)을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상납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청장의 동기이자 경쟁자인 김모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사퇴를 뇌물 공여의 주요한 동기로 들고 있는 공소 사실은 시기나 상황 등에 비춰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주정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자문료 69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 계약을 체결한 구모 소비세과장과의 공모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보지 않았다.
●한 前청장 “여전히 부끄럽다”
한 전 청장은 선고가 끝나자 법정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할 말이 없다. 여전히 부끄럽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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