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이후 이렇게 바뀐다
경찰의 112 범죄 신고 시스템이 앞으로 신고자 중심의 ‘쌍방향 체계’로 크게 개선된다. 112 신고자에게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도착 예정 시간과 출동 경찰관 연락처를 알려 주는 것이다. 또 불법 퇴폐 업소 등을 신고할 경우 단속 결과도 추후 통보할 방침이다. 늑장 출동뿐만 아니라 업소와 경찰관의 유착을 막아 치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경찰은 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SMS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 신고가 대부분 휴대전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SMS와 스마트폰의 GPS를 활용한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풍속업소에 대한 신고를 받았을 때 조치 결과도 SMS로 보낼 계획이다. 단속하지 못했으면 이유까지 신고자에게 설명하도록 지침을 세우기로 했다. 불법 풍속업소를 신고해도 처리 결과를 알 수 없어 경찰이 업소와 유착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다. 경찰은 또 “즉시 단속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향후 단속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방청별로 3회 이상 단속되지 않은 풍속업소 리스트를 작성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고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올해 127억원과 내년 추가 예산을 투입해 모든 112 신고를 지방청 콜센터로 연결시키는 ‘신고 통합화·표준화 작업’을 추진한다. 현행 서울, 경기 등 6개 광역 지역과 같이 다른 지방청도 본청에서 112 신고를 받아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내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112 신고 접수 인원이 부족한 탓에 지역 관할서로 직접 연결토록 해 통화가 폭주하면 기다려야 하는 등 신고에 불편을 겪고 있다.
경찰은 또 지방청별로 운영 중인 112 신고 시스템 프로그램 때문에 사고 발생 지역과 신고 지역이 다르면 출동에 혼선을 빚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112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IDS) 체계도 구축한다. 112 순찰차에 GPS 단말기를 설치해 지방청이 실시간으로 순찰차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은 “신고 접수 시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차를 ‘급파’할 수 있게 도와 출동 지연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별취재팀
2011-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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