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4% → 올 상반기 43.8%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이 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제도 시행 후 검찰이 청구한 전체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에 대해 법원이 2009년에 12.4%를 기각했으나 올 들어서는 상반기 현재 43.8%로 급증했다.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명령 청구 기각률은 2009년 14건 중 5건이 기각돼 35.7%를 기록한 뒤 2010년에는 100건 중 42건이 기각돼 42%로 높아졌고, 올해 상반기 현재 92건 중 절반이 넘는 51건이 기각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성범죄에 대해 적용한다. 평균 기각률은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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