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4일 아파트 분양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양모(44)씨를 붙잡았다.
양씨는 2일 오전 9시20분께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4)가 아침밥을 차려주자 “개밥을 준다”며 시비를 건 뒤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가 최근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을 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 앙심을 품어 왔다는 어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양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양씨는 2일 오전 9시20분께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4)가 아침밥을 차려주자 “개밥을 준다”며 시비를 건 뒤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가 최근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을 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 앙심을 품어 왔다는 어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양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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