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화학교’ 법인허가 취소키로

광주시, ‘인화학교’ 법인허가 취소키로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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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장애인, 학생 전원 전학 조치 강구사건 발생 6년뒤 ‘도가니’ 열기에 뒷북행정 비난도

광주시는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화학교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키로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시 송귀근 행정부시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화학교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성폭행 가담자의 복직과 재발방지를 등한시하는 등 치명적인 도덕성 결여로 공익을 해하고 사회적 충격과 함께 물의를 일으켜 법인 본래 목적 등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운영하는 인화원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은 오는 7일까지 전원 분산 조치하고 청각장애인은 자립생활시설로 유도하겠다”며 “우석이 운영하는 보호작업장과 근로시설은 이전 등 대안을 마련한 뒤 시설 폐쇄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 3일 시청과 교육청, 광산구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 우석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시 교육청은 인화학교에 장애학생들의 위탁교육 취소와 해당 학교에 대한 폐교조치 단행의 뜻을 확인했다.

광주시와 시 교육청은 인화학교 폐교에 따른 전학 조치 등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광주시와 시 교육청이 인화학교 사태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법인허가 취소와 시설폐쇄 조치를 결정한 것은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반증이다.

또 ‘도가니’ 영화를 계기로 여론이 악화하자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게 됐다.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 인가 취소와 폐쇄시 뒤따르는 청산절차 과정에서 부지와 시설 등의 처리를 놓고 법인의 소송 등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송 부시장은 “해당 법인이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큼 광주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화원 57명, 인화학교 22명, 보호작업장 22명, 근로시설 33명이 수용 또는 학업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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