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2년간 초등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유모(4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유씨는 2009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성북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11)양을 10여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역 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건을 전해 듣고 수사에 착수, 아동 전문 상담인 등을 불러 A양의 진술을 받은 뒤 유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은 유씨와 재혼한 친어머니가 직장일로 늦게 귀가해 가족의 도움조차 받지 못했다”며 “유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A양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씨는 2009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성북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11)양을 10여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역 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건을 전해 듣고 수사에 착수, 아동 전문 상담인 등을 불러 A양의 진술을 받은 뒤 유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은 유씨와 재혼한 친어머니가 직장일로 늦게 귀가해 가족의 도움조차 받지 못했다”며 “유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A양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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