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 김두우 구속기소

부산저축銀 비리 김두우 구속기소

입력 2011-10-17 00:00
수정 2011-10-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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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변호사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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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16일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1억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박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감사 무마 및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 1500만원과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150만원대 골프채 드라이버와 140만원대 여성용 골프세트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김 전 수석에게 “부산저축은행에 감사가 진행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때문에 영업손실이 클 것 같다.”면서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측에 정무적 차원에서 이야기해 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 강도를 완화하고 예금보험공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 규모를 줄여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2월 김 전 수석에게 자신이 아는 금융감독원 간부의 승진을 청탁했다. 박씨는 이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 4월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8월말 자진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또 박씨가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받은 17억원 가운데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8억~9억원가량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중수부는 전날 부산저축은행그룹 특수목적법인(SPC)의 전남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각종 인허가 로비를 한 판사 출신 변호사 서모(4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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