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카드론’ 대출”.. 보이스피싱 진화

“나도 모르게 ‘카드론’ 대출”.. 보이스피싱 진화

입력 2011-10-17 00:00
수정 2011-10-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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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이용 신종 전화사기 속출..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대검찰청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속해 조정신청을 해주세요”

지난 8월 30일 광주에 사는 최모(42)씨는 자신을 검찰관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최씨에게 계좌 정보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계좌에 보안설정을 해야 한다며 일단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라며 인터넷 주소를 불러줬다.

최씨는 그가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알고 있어 별 의심 없이 그가 시키는 대로 사이트에 접속했다.

접속 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란을 누르고 신고분쟁·조정신청 메뉴를 클릭해 신용카드 정보, 계좌번호 등을 지시대로 입력했다.

통화 후 카드론 승인 문자 메시지를 본 최씨는 뒤늦게 계좌 잔액과 카드론 대출금 등 4천800여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고 자신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 5월부터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는 가운데 사기범들은 전화 대신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허위사이트를 만드는 등 진화된 범행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노리고 있다.

사기범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는 사이 또 다른 공범은 ARS를 통해 카드론을 신청해 돈을 빼가는 수법이다.

광주 북부 경찰서에 최근 3개월간 접수된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모두 5건에 금액만도 7천만 원에 달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서도 지난 8월 “계좌가 돈세탁에 쓰였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며 대검찰청 사이트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등 3건의 피해(4천만 원 상당)가 접수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잇따른 금융, 통신 대기업의 개인정보유출로 사기꾼들이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더 쉽게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개인 신용정보나 금융정보 공개 등을 유도하면 전화사기가 분명하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사기범 일당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피해가 느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카드론 대출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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