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大盜)’ 조세형(73)씨가 국민참여재판 법정에 선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설범식)는 지난 2009년 금은방 주인의 자택에 침입해 일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9월 경찰에 체포된 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도둑질은 해도 강도짓은 안 한다.”면서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번 국민참여재판 역시 조씨가 법원에 “국민들로부터 무죄를 직접 심판받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2일 조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7명을 선정했다. 오는 12월 12일 열릴 재판에는 시민 7∼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과 국선 변호인 2명이 참여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씨의 평소 범행과 이번 사건 수법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 등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고위 권력층을 대상으로 신출귀몰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로 불리는 조씨는 1982년 붙잡혀 15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출소 뒤 종교인으로 변신해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뒤이어 일본과 서울에서의 ‘좀도둑’ 행각이 연이어 들통나 다시 철창신세를 졌고, 2009년 5월에는 경기도 부천에서 공범 민모(63.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금은방 주인 유모(53)씨의 집에 들어가 유씨 가족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현금 30만원, 금목걸이 1점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다시 경찰에 체포됐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왕년의 대도 조세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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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지난 12일 조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7명을 선정했다. 오는 12월 12일 열릴 재판에는 시민 7∼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과 국선 변호인 2명이 참여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씨의 평소 범행과 이번 사건 수법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 등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고위 권력층을 대상으로 신출귀몰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로 불리는 조씨는 1982년 붙잡혀 15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출소 뒤 종교인으로 변신해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뒤이어 일본과 서울에서의 ‘좀도둑’ 행각이 연이어 들통나 다시 철창신세를 졌고, 2009년 5월에는 경기도 부천에서 공범 민모(63.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금은방 주인 유모(53)씨의 집에 들어가 유씨 가족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현금 30만원, 금목걸이 1점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다시 경찰에 체포됐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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